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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4 육아휴직 급여인데요 기존에 병행하던 육아 휴직 시스템과는 다르게 바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급금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먼저 확인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1년6개월
2024년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육아휴직이란?

자녀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기간

2023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써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계산하여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죠, 이 같은 정책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육아휴직기간이 바뀌는 정책에 따르면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정책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1명당 부모가 총 합 쓸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엄마 1년 6개월 아빠 1년 6개월로 총 3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비교 육아휴직기간
2023년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함께 근로자인 경우 아빠1년 엄마1년 총 2년)
2024년 자녀 1명당 부모각각3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각각 6개월씩 연장가능 (부모 총 최대 3년 가능)

 

 

 

2024년 육아휴직 지급대상

→임신 중 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당시 근로자 임금을 180일 이상 받은 근로자

 

 

 

2023년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육아휴직급여 75%만 받게 되며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이며 나머지 25%의 대한 지급액은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급여액 150만원  
육아휴직급여 *(75%) 120 *75%
육아휴직기간 급여액 90만원
1080만원  

 

 

✅ 사후지급금액 계산

 

사후지급금 월 120만원 X25%
사후지급금 금액 월 30만원 X 12 개월
360만원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이후에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360만 원이라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이 육아휴직지급액을 다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연간 만여 명에 육박하며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정부에서는 사후지급금제도를 폐지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2024년 육아휴직급여액은 2023년과 달리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  월 120만원
1440만원

 

 

 

2024년 육아휴직 최대 상한액 조정

정부는 높아져 가는 저출산 문제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액의 최대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측정하여 약 20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지급액 (최대 상한액) 2024년 육아휴직 지급액 (최대 상한액)
150만원 약 201만원 ↑ (예정)

 

또한 예전과 같이 매월 신청을 해야 가능했던 육아휴직 지급액이 신청하는 개월수에 자동 입금 방식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의견과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이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특례

 

✅ 6+6 부모육아휴직제(아빠육아휴직제) 

 

부, 모 육아휴직기간 2024년 상한액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200만원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250만원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300만원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350만원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400만원
(부)1개월 + (모)1개월 최대 월 450만원

 

 

또 다른 복지 정책에 놓친 것을 없는지 밑에도 확인하시면 놓친 지원금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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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부모님 이신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자녀들의 웃음을 늘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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